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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택금융공사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featur 2016. 12. 22. 10:42


한국 주택금융공사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www.hf.go.kr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근로자서민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위 대출은 공사의 상품이 아닙니다.
대출가능여부, 대출한도 등의 상담문의는 하단의 기관 또는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대출대상자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아래요건 구비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부부합산 총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이 5천만원(신혼부부는 5천5백만원/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는 6천만원)이하인 무주택세대주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소재가구는 2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신 분



대상주택

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70%범위 내에서 호당 최고 8천만원(수도권지역 1억원)
-본인의 소득, 부채현황에 따라 차등 (만19세 미만 3자녀이상 세대는 1억2천만원)



대출금리

연 3.3%
-대출금리는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가능



신청기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본 상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2개월전신청)


 

대출기한

2년 일시상환(3회 연장, 최장8년까지 연장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증빙서류

1.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지참)
2.총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3.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4.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5.임차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6. 재직 및 연간소득 확인서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상담 및 문의처

국민주택기금 ■ 전화: 1599-0001 ■ 인터넷: http://nhf.mltm.go.kr

기업은행 ■ 전화: 1566-2566 ■ 인터넷: http://kiupbank.chzero.com

농협중앙회 ■ 전화: 1588-2100 ■ 인터넷: http://nonghyup.chzero.com

신한은행 ■ 전화: 1599-8000 ■ 인터넷: http://www.shinhan.com

우리은행 ■ 전화: 1599-5000 ■ 인터넷: http://www.wooribank.com

하나은행 ■ 전화: 1599-1111 ■ 인터넷: http://www.hanabank.com

국민은행 ■ 전화: 1599-9999 ■ 인터넷: http://www.kbstar.com

전월세지원센터 ■ 전화: 1577-3399 ■ 인터넷: http://jeonse.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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