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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경제

미용실 절세

featur 2018. 3. 15. 17:55

미용실 세금! 
세법은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세금의 종류 ,부가율, 미용실마다의 매출, 서류준비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준비를 하면 세금의 금액이 다르다는 것! 
각종 비용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서 
세금을 어떻게 줄일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

꼭 챙겨서 부가세 줄이자!!
첫번째! 임대
임대인과의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보세요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고 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사업자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입금증으로 증빙대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격증빙 미수취로 
내신 임대료의 2% 가산세를 내야 비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꼭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임대료비용을 인정받으세요!

두번쩨! 매장 관리비
전기세와 수도세 등 관리비용지를 확인해보세요
비용이 대표님 개인명의로 되어 있다면 회사이름으로 바꾸세요
수도세는 면세로 부가세공제는 되지 않지만 전기세는 회사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작은돈이지만 꼭 체크하셔서 나가는 세금을 줄이세요^^

세번째! 핸드폰 등 전화비용
핸드폰요금도 사업자가 됩니다 미용실은 법인으로 오픈이 안되는 
개인사업자로 오픈이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대표님의 핸드폰도 사업장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 가능합니다
해당 통신사에 전화해서 사업자로 명의변경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만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변경해서 꼭 10%로 나가고 있는 비용 줄여보세요

네번째! 미용재료 구매비용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10% 부가세 돈은 매번 부가세신고마다 공제받을 수 있꼬 종합소득세에는 비용으로 절세됩니다

다섯번째!  카드사용비용
개인 사업자인 대표님이 사용하는 카드는 홈텍스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비용마다 
부가세도 공제받고 비용으로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사용한 복리후생비도 카드영수증을 모아두면 다 비용처리 되는 
절세영수증이 될수 있으니 꼭 모아서 세무대리인에게 보내주세요!

미용업의 경우 원천세신고(직원급여),부가가치세신고,종합소득세신고
총 3가지 신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용실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해줘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엔
직원들이 소득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봉사료로 부가세를 줄인다는데..
현재 국세청 입장은 해당 서비스 건별로 고객이 지급한 봉사료를 구분할 경우
부가세신고시 제외 가능하지만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봉사료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추징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미용실 운영에서 아무리 장사가 잘되도 
자칫 잘못하면 1년간 모아서 세금으로 다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렵고 복잡할 수 있지만 
꼼꼼히 체크하고 작은영수증이라도 무시말고 챙기는 습관! 
만드셔서 나가는 세금 조금이라도 줄여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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