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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 金融所得綜合課稅 ]

featur 2015. 11. 4. 11:52

 

 금융소득종합과세 [ 金融所得綜合課稅 ]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1996년부터 실시되었으나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 등으로 전면 유보되었다가 2001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었다. 그 골자는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4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 누진적으로 종합과세하는 것이었으나 2002년 8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부부합산은 폐지되고 개인별 과세로 변경되었다. 이후 세수 확보를 위하여 2013년에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의 기준금액도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가운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6~38%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누진세율은 1200만 원 이하는 6%, 1200만~4600만 원은 15%(누진공제 108만 원), 4600만~8800만 원은 24%(누진공제 522만 원), 8800만~1억 5000만 원은 35%(누진공제 1490만 원), 1억 5000만 원 이상은 38%(누진공제 1940만 원)를 적용한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많은 금액 쪽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율 14%를 적용한다.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개인연금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과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의 이자 및 배당,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 등이 해당된다.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경매 입찰을 위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14%),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이자(35%),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30%),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기본세율), 법인격 없는 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이자 및 배당(14%),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 및 배당(9%), 고수익 고위험 투자신탁의 이자 및 배당(5%), 미분양 주택 투자신탁 등의 배당(1억 원 초과, 14%) 등이 해당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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