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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財形貯蓄] , 근로자재산형성저축
재형저축 [財形貯蓄] 상세내용 근로자재산형성저축 [勤勞者財産形成貯蓄] 구분 내용 가입대상 - 가입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상 거주자인 개인고객 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 *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② 위①이외의 고객중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이하인고객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저축한도 - 분기당 300만 원 이내(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 계약기간 - 7년(단,1회에 한해 3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세제혜택 -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단,농어촌특별세 1.4%는 적용) 제출서류 -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
재테크/경제
2015. 11. 6.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