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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 金融所得綜合課稅 ]
금융소득종합과세 [ 金融所得綜合課稅 ]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1996년부터 실시되었으나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 등으로 전면 유보되었다가 2001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었다. 그 골자는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4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 누진적으로 종합과세하는 것이었으나 2002년 8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부부합산은 폐지되고 개인별 과세로 변경되었다. 이후 세수 확보를 위하여 2013년에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의 기준금액도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
재테크/경제
2015. 11. 4.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