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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정보 전송자 2년 마다 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 안내
광고성 정보 전송자 2년 마다 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 안내 2014년 11월 29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항에 따라 광고성 정보 전송자는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자에게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하여 주어야 합니다.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시는 분들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2016년 11월 28일 까지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하여야 함 - 2014년 11월 29일 이후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수신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하여야 함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관련 정보통신망법 규정 안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
개발
2016. 12. 23. 15:15